2026-01-31

[경상남도 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0일 전~출산60일 이내 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90일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지원기간 : 출산순위 및 판정등급에 따라 1주(5일)에서 최장 8주(40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301040000"

- 문의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양산시 건강증진과/0553925277, 웅상보건소 건강관리팀/05539269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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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한 출산 가정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정리 등 지원 - 출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