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4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200,000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산시청/055-392-3224
- 자치법규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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