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제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완료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50%, 자담 50%
- 서비스목적
축사 내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예방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견적서(추진계획 알림 참조)
- 문의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