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330-45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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