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

[경상북도 칠곡군]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부숙퇴비 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사 깔짚용 톱밥 구입비 지원(폐목재 및 부산물 제외)
    - 지원대상: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사업단가: 24천원/㎥ , 보조50%, 자부담50%
    - 가축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여 사육하는 농가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과 퇴비생산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칠곡군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자가부숙처리를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자원화 시설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사업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허가·등록한 소,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3월중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부숙퇴비생산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신청서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팀/054-979-6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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