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경상남도 김해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혐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노인·장애인·한부모·조손·가정위탁세대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선정 및 지원 방법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시에서 대상자 지원액 결정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 저소득주민(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신청사업 아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징수부/055-330-8156, 김해시청 생활보장과/055-330-2743

- 자치법규
김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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