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 사업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대상포진 생백신 1회 무료 접종 - 사업방법: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접종 - 지원자수: 연간 약 500명
- 서비스목적
○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부담을 경과하고 시민의 건강을 도모
- 지원대상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별 문자 안내 후 위탁의료기관 방문하여 대상자 확인 후 접종
- 구비서류
○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민등록 초본
- 문의처
보건행정과/031-345-2744
- 자치법규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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