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세무상담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가사(이혼 등), 민형사, 채무, 상속 등 각종 생활법률 ○ 무료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서비스목적
시민들의 각종 법률문제 해결 및 법률적 권익 보호
-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체 근로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획예산과/031-345-2263
- 자치법규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3조)||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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