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분기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월세 납부내역(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납부증명서 - [경영증빙]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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