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충청북도 보은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하반기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대상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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