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운영합니다.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 소관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하반기 |
| 문의전화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50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무엇을 받나요
주택마련 대출이자 중 최대 100만원 지원, 3년간(출산 시 최대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동의서 - [주거증빙] (전 세) 주택계약서(확정일자 必)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매 입) 주택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증빙]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 → 관련서류를 통해 대출의 용도, 금액, 잔액, 기간, 이자납부내역 (당해연도) 확인이 가능한 것 - [무주택증빙] ※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 각 1부 제출 (전 세)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매 입) · 주택소유자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충북 기준(보은군 제외)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보은군 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자 외 : 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소득증빙]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근거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