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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