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정비과/02-212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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