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 구비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 문의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1인가구 청년 건강검진

동대문구 1인가구 청년 건강검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ㅇ검진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39세 1인 가구 청년 *연나이 기준, 당해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제외 ㅇ운영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