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 문의처
보건의료원/054-870-7281
- 자치법규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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