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경상북도 청송군] 귀농인 지원

귀농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청송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 서비스목적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함

- 지원대상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외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여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 문의처
농정과/054-870-6259

- 자치법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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