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합니다.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 문의전화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필요한 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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