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구비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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