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서비스목적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 준비에 대한 디딤돌 역할과 청년층 삶의 질 제고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 지원대상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