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 서비스목적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 준비에 대한 디딤돌 역할과 청년층 삶의 질  제고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 지원대상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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