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합니다. 구입 전월세 목적 금융권 대출 실행한 청년, 신혼부부 100만원 한도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가구 |
| 신청기한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 문의전화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39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 준비에 대한 디딤돌 역할과 청년층 삶의 질 제고 및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기간: 2026. 8. ~ 10.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18세 ~ 39세) ○ 지원규모: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 지원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 신혼부부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상세 요건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
무엇을 받나요
○ 추진기간: 2026년 8월 ~ 12월 ○ 사업내용: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가구 당 최대 100만원 한도의 대출 이자 지원 ○ 사업인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200가구(청년 100, 신혼부부 100 가구) ○ 소요예산 : 금101,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필요한 서류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주소 이력(전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득有)2025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소득無)2025년 기준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건축물 대장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금융거래확인서 필수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1부(2025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 ※ 상세 구비 서류는 청년유형, 신혼부부 유형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