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577-5939 콜센터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안전건설과/054-830-60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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