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정부24에 등록된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근거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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