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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