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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