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사회 여러 분야의 비대면서비스 전환 추세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 구민의 수수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관련 법규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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