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1. 신분증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3. 동물등록증
-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동물보호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