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
- 자치법규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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