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지원유형 : 기술지원||현물
- 지원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 서비스목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모집 공고시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 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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