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흥형 집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모집 공고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를 실현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문의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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