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 누가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자세히조건: 18~5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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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 자세히현금 |
| 신청 | 정부24 온라인 · 방문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55세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지원 모아보기 · 경상북도 전체 지원 총정리 ·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내게 맞는 정부지원금 찾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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