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산후조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이름 및 지출내역 확인 가능본) - 통장사본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해당자 제출(필요 시 추가 제출) - 유·사산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7,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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