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 ~12세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90%를 군비로 추가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부모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2
- 자치법규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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