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경상북도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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