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목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지원대상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문의처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자치법규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