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 누가 | ○ 축산농가로서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농가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축사관리용 CCTV 12개소 설치 지원현물 |
| 신청 | 방문 / 상시신청 |
| 문의 | 경상북도 안동시 축산과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840-5487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 · 축산법(제3조의1,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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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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