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4년 출생아 : 50만원 이하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 서비스목적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 2025년 9월 이후, 예산소진으로 2025년 12월 ~ 2026년 1월 중 지급 예정
- 구비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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