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등에 소모되는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1년 이내 정부24(www.gov.kr)접속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처
출산지원팀/053-810-63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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