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서비스목적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선양으로 조국 수호 정신 확산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자치법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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