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국가유공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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