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5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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