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서비스목적
낮은 출산율,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가. 신청장소 : 울주군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범서보건지소
    나.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 인증)  
  ※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방법 : 계좌지급(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 문의처
울주군보건소/052-204-2862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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