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 누가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 자세히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현금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각 지자체 공고 참조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필요한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법령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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