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mecar.or.kr
서비스목적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관련 법규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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