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기후에너지환경부]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기술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서비스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관련 법규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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