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검사를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누가 |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조건: 19세 이상 |
|---|---|
| 무엇을 |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기타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접수: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선정 기준
○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필요한 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자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공
근거 법령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 수도법(제2조, 제6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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