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수질검사 신청 / 결과확인 - 온라인신청 - 전화신청 - 수질검사 결과확인
- 서비스목적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지자체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공
- 지원대상
○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
- 선정기준
○ 신청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ilovewater.or.kr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물사랑누리집(http://ilovewater.or.kr) 메인화면에서 '수질검사 신청' 클릭>수질검사 가능지역 조회 및 '수질검사 신청하기' 클릭>이용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주소, 검사요청일을 기재하고 '신청하기' 클릭 ※ 수돗물 안심확인제 미시행(청양군, 장수군, 부안군), 별도 홈페이지 운영(과천시) - 전화 신청: 서울·인천 120, 부산 · 대구 · 광주 121, 대전 042-715-6640, 울산 052-268-5189 ㆍ기타 전국단위 시 · 도 · 군 연락처 홈페이지 전화 신청 메뉴 참조
- 구비서류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044-201-7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수도법(제21조, 제3항), 수도법(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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