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서비스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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