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원유형: 현금||현물
-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관련 법규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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