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한눈 요약
누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조건: 18세 이상
무엇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현금
신청방문 / 매년 1월~3월접수: 시·군·구청
문의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개인 상황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필요한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근거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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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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