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다자녀가정 자녀 8세부터~18세까지 1인당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양육장려금지원으로 경제적 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구증대 도모
- 지원대상
다자녀가정 (3자녀이상) 자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기타제출서류
- 문의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 자치법규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