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전라남도 해남군]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결혼 장려금 300만원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해남군으로 전입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에 3~5명 30만원, 6~10명 50만원, 11~20명 100만원, 21명 이상 150만원 해남사랑 상품권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부부 중 1명 이상)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해남군에 전입한 자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해남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3명 이상 소속(재직 중)된 기관 또는 기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각 1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각각 1부, 통장사본

○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5년이내)

○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의처
미래공동체과/061-530-5730, 미래공동체과/061-530-5729

- 자치법규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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