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담당부서복지돌봄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복지돌봄과/02-450-748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성별
여성
개인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문의처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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