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〇 지원내용
 - 지급일: 매월 25일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정책과)

- 구비서류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 문의처
복지정책과/02-450-74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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