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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