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서비스목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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