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2025. 1. 부터 본인 월 14만원, 유족 월 14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
 
○ 보훈예우수당
 - (본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참전유공자 제외)
 - (유족)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

○ 수당
 - (본인) 월 14만원
 - (유족) 월 14만원
 - (사망위로금) 20만원(사망 시 1회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증서(국가보훈처 발급)
2. 신분증
3. 통장사본
4. 유족인 경우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61-530-5327

- 자치법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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