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교육 및 홍보
- 서비스목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childsupport.or.kr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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