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별도 신청 
※ 국민행복카드는 각 바우처 사업 별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지원혜택 : 국가바우처사업(22종)
①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 당 100만 원 이용권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 
※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②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모든 의료 기관 급여 또는 비급여, 만 2세 영유아의 모든 의료기관 의료비, 처방 약제비 
③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월 9만 원)/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지원
④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일반적인 경우(전체 사용 기간) : 1인 세대 : 295,000 원 ~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원 지원 시(하절기 사용기간)  : 1인 세대 : 40,700 원 ~
⑤ 사회서비스사업 13종
⑥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소득 수준별 차등 (정부지원금에 한함)
 - (영아종일제) 시간당 2,326원 ~ 9,886원
 - (시간제) 시간당 2,326원 ~ 9,886원 
⑦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월 14,000원, 연 최대 168,000원 지원(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⑧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⑤ 사회 서비스 사업13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잔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 가사간병문 지원 : 장애인, 조손 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언어발달 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전국민마음투자사업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 일상돌봄서비스 : 기본돌봄서비스 24~72시간 (특화서비스,병원동행,심리지원 등)
 - 긴급돌봄지원 : 기본돌봄서비스 72시간,방문목욕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주간그룹1:1 돌봄지원, 월~금(주간 09:00~18:00),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 서비스목적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

- 지원대상
○ 발급대상 : 국민 누구나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은 별도 진행 

○ 바우처 신청 대상 
* 국가바우처사업(22종)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구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사회서비스사업 13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사회 서비스 사업13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사업 별로 상이 

 - 가사간병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발달재활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언어발달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전국민마음투자사업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일상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9~39세)

 - 긴급돌봄지원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자

- 선정기준
○ 발급대상 : 국민 누구나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은 별도 진행 

○ 바우처 신청 대상 
* 국가바우처사업(22종)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구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사회서비스사업 13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사회 서비스 사업13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사업 별로 상이 

 - 가사간병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발달재활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언어발달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전국민마음투자사업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일상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9~39세)

 - 긴급돌봄지원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자

- 선정기준
○ 발급대상 : 국민 누구나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바우처 신청은 별도 진행 

○ 바우처 신청 대상 
* 국가바우처사업(22종)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영아 (0~24개월) 가구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사회서비스사업 13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 청소년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사회 서비스 사업13종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장애인 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 사업 별로 상이 

 - 가사간병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 발달재활 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언어발달 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 후 활동서비스 이용가능)

 - 전국민마음투자사업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 일상돌봄서비스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9~39세)

 - 긴급돌봄지원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질병,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http://www.voucher.go.kr/common/main.do) 
○ 방문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 전화신청 : 카드사 전화 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 별도 신청  
※ 각 바우처 별 신청서 및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BC/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이용 문의)/1577-1000,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바우처 신청, 이용 문의)ㅂ/1600-319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용 문의)/1577-2514, 한국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이용문의) /1566-323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롯데카드/1899-42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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