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해남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북탄이탈주민에게 가구당 최초 해남군 전입시점에서 1년이 경과한 후부터 1회에 한하여 반기별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 서비스목적
정작치원금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해남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등
- 문의처
총무과/061-530-5532
- 자치법규
해남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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