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영암군 관내 마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 문의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자치법규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제1조)||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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