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 구비서류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 문의처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