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 구비서류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 문의처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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