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전라남도 곡성군]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 구비서류
○연수생 
-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진흥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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