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연수생 월80만원, 선도농가 월4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교육대상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
- 구비서류
○연수생 -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선도농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기타증빙서류
- 문의처
곡성군농업기술센터/061-360-881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촌진흥법(제1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