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곡성군 청년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관내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월세(개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 정액지원)를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비스목적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일정액의 월세를 지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 지원대상
❍ 기준일자 : 신청일 기준
   ❍ 자격기준(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자
      ※ 근거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
    ② (주소지)신청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인 1인가구 청년
    ③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 중 방문신청만 가능(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360-2911)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④ 전국 재산세(주택)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무인발급기에서 발행이 안 되오니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아야 함
 ⑤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⑥ 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1부.
 ⑦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⑧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 포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또는 지사 방문 발급
 ⑨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⑩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1부.【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⑫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⑬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문의처
인구정책과/061-360-2911

- 자치법규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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