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경기도 연천군]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 지원대상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건소: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 문의처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 자치법규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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