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 거리 노숙인 위기 관리 사업 운영  : 거리 노숙인에 대해 시설・병원연계・주거비 지원, 사례관리 등
○ 거리 노숙인 특화 자활 사업 : 맞춤형 일자리, 심리 지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과 참여자의 통합 사례 관리 지원을 통해 참여자 욕구 기반 통합적 자활사업 운영
○ 희망이음(차세대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내 노숙인 이력관리 :  대상자 관리,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리, 기타 사업 관리, 발급 관리, 공통관리 
○ 행복이음 노숙인 시설 대장 정비 
○ 전국 노숙인 등 결핵 검진 사업

- 서비스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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