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지원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 구비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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