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 서비스목적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특허심판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patent.go.kr/smart/jsp/kiponet/ma/websolution/TrialRequestInstall.do
-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구비서류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단,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
- 문의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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