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 서비스목적
산업재산권 정보활용 촉진

- 지원대상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특허정보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plus.kipris.or.kr
- 신청방법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전화문의)

-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 문의처
한국특허정보원/02-6915-1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3조, 제5항)||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4조, 제2항)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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